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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팁 (소득처분,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소득연금계좌,사업소득연말정산,연금소득연말정산)

프유92 2021. 11. 12. 11:45

안녕하세요

프유입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즉 원천세를 매달 (or 반기) 신고하다보면

매번 쓰는 근로소득칸만 보고

맞으면 OK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원천세 신고서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칸마다 내용 알고 넘어가기


(1) 신고 구분 -왼쪽 맨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프유

신고구분에는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이렇게 6개의 칸이 있습니다

매월/반기는 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거 모두 아시죠?

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신고시에

연말은 연말정산이 있는 3월10일 신고때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처분은 뭘까요?

인정상여와 같이 소득으로 처분하는 지급액이 있을 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 )

소득처분은

인정상여와 같은 소득으로 처분시에

체크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칸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프유

퇴직소득칸에는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이렇게 있는데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란 A21 에 기재하는것이며

그외 퇴직소득은 그외(A22)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계좌 (DC형 퇴직연금 IR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A21)란에 기재

일반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DB형 퇴직연금 포함)은

그외(A22)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감계는 말 그대로,

A21 + A22의 합계칸입니다

퇴직소득 연금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지급 시

작성하는 칸입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A26칸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프유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 )

연말정산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함.

다만 ㉡,㉢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보험설계사 2. 방문판매원 3. 음료품배달원인 경우

2월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A26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근로소득자로 본다는 의미같네요 :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2월에 연말정산 후

작성하는 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A46칸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프유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들어가는 칸인데요 !

연금소득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2013년 이후 분리과세 제외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함

- [국민연금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의 관한 법률]에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사적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소득세를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아래의 ㉮ 및 ㉯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후 수령 3%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100분의 4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법 §143의4)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함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였으나,

2013.1.1. 이후분부터 사적연금소득에 한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가능(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

좀 복잡시러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시 공제하며,

1월분 지급 시 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신고서대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사업소득연말정산칸 A46에는 공적연금 연말정산 시에 들어가게 되는것입니다

공적연금 1월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작성하는 칸입니다

뭐.. 실무를 하면서 쓰게될지 모르겠지만

(안쓰게될거같지만..)

확실히 알아두니 기분은 좋으네요

저만 이런가요 ㅋㅋ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