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 회계처리부터 처분시 분개까지

프유92 2021. 12. 13. 22:06

일반기업회계기준(8장 지분법)

 

회사에 다니다보면 접할수 있는 계정과목중 하나이지만,

평가는 세무사가 하기때문에 넘겨집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설명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말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파일첨부도 되어있다

지분법이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이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 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1)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2) 아래의 사항에 1개이상 해당되는 경우

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⑶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⑸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

1. 취득시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 XX / 현금 XX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2. 보유시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 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 / 지분법이익(영업외 수익) XX

지분법 자본변동 XX

· 손실

지분법손실(영업외 비용) 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

/ 지분법자본변동 XX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3. 처분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현 금 XX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XX

지분법 자본변동 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