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19 피해회복 정부지원 대출 긴급자금 신청 안내문]-보이스피싱 사기문자

프유92 2021. 12. 28. 09:35

21년 코로나 피해회복 정부지원 대출 긴급자금 신청 안내문

 

수입도 어렵고 대출도 어려운 요즘

이런 문자를 받고 오호? 이런게있어?

하고 알아봤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있어서 문자에 더욱 믿음이 갔는데요

어떤 지원인지 자세히 알고싶어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Web발신]

(광고)

[2021년 연말 코로나19 피해회복 정부지원 대출 긴급자금 신청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12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27일)금일 시행되는「방역지원금·긴급자금 대출」 1차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

신청기한은 2021.12.28(화) 18시 까지이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지원분야(정책사업)

⑴소상공인 위기극복 맞춤형 재기 지원

⑵민생 물가안정·부담경감·돌봄·방역(의료)등 지원

⑶일자리 회복 및 고용안정망 확충 지원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2조원 규모 운용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100% 전액보증비율, 보증료 1년간 전액면제)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1금융권(시중은행)

▶자금용도

-융자범위: 경영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1.0% 대 내외(최초 1년 무이자 지원)

-대출한도: 업체당 최소 2천만원 ~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긴급대출 5천만원 선착순)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상환 3년)

-상황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접수기간: 2021년 12월 28일(화) 18시까지(1차 지원 신청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무서류(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⑴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⑵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 및 상담: 02-543-2845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무료거부0808703308


하지만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라네요

문자까지 조심해야하는 세상...

믿을게 없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