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프유92 2021. 12. 28. 09:38

오늘의 회계 공부는 자본계정을 공부해보았다

어려운 자본계정

회계실무에서 많이 안쓰니 익숙하지 않으니

공부해서 익혀보자!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익잉여금 입니다!


거래는 2가지로 나눌수 있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거래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의 거래로

주주와의 거래를 말한다

손익거래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거래로

자본거래 외의 거래를 말한다


거래 중 손익거래로 발생한 내용은 자본계정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손익거래에서 발행한 순자산 변동액이며 임의계정이라고 보면 된다

즉, 언젠가는 손익이나 비용으로 되어질 계정이다

예를들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갔다면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오는 순환구조이다


이익잉여금에 대해 알아보자

총 3가지가있다

법정적립금 : 영구적으로 배당을 못하고 강제적립하는 금액으로 이익준비금이라고도 한다

회사가 갑자기 폐업이 되었을때 채권자나 근로자를 위한 금액이며 결손 보전의 목적도 있다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 배당액의 10% 이상을 잡도록 규정한다

임의적립금 : 일시적으로 배당을 못하는 비용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대체가능하다

향후 목적이 있는경우 임의적립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현금배당을 할수없다는 배당압력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쌓여온 총 이익의 합계로 현금배당 가능하다

전기 미처분이잉 + 당기순이익(손실) = 미처분이잉